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10만 원? 직장인/사업자 면제 신청 (필독)

"바빠서 건강검진 하루 이틀 미루다가 해를 넘겼는데... 정말 벌금을 내야 하나요?"
2026년 새해가 되면서 회사 인사팀이나 경영지원팀에서
가장 분주하게 챙기는 것이 바로 '임직원 건강검진 결과표'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소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등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외(면제) 신청'을 통해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직장인과 사업주(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과태료 부과 기준과 합법적인 면제 신청 방법을 긴급 점검해 드립니다.
1. 과태료 10만 원? 진짜 내나요? (팩트체크)
모든 국민이 검진을 안 받았다고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나 피부양자(가정주부 등)는
검진을 안 받아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단, 암 치료비 지원 등에서 불이익 가능)
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다릅니다.
근로자의 건강 관리는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누가 내나요? (사업주 vs 근로자)
- 원칙: 사업주(회사)에게 부과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검진을 받으라고 독려하지 않았거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 예외: 근로자(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차례 공지하고 독려했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나옵니다.
2.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표 (2026년 기준)
"설마 10만 원으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 1명당' 기준이며, 횟수에 따라 2배씩 뜁니다.
| 위반 횟수 | 일반 검진 미실시 | 특수 검진 미실시 (유해 인자 노출 등) |
|---|---|---|
| 1회 적발 | 10만 원 | 10만 원 |
| 2회 적발 | 20만 원 | 20만 원 |
| 3회 적발 | 30만 원 | 30만 원 |
※ 만약 사업주가 고의로 검진을 방해한 사실이 입증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원 10명이 안 받았다면? 100만 원이 즉시 청구되는 셈입니다.
3. "저 억울해요!" 합법적 면제(제외) 사유
다행히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주요 면제 사유
- 개별 검진 수검:
회사 지원이 아닌, 개인이 비용을 내고 종합병원 등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검진 결과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인정) - 중도 입사자:
전 직장에서 이미 검진을 받았거나, 올해 신규 입사하여 검진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질병 치료 중:
암 투병, 임신 등 신체적인 사유로 검진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4. 신청 방법: EDI 시스템 활용하기
사업장 담당자라면 공단 지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 EDI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따라 하기)
1. [건강보험 EDI] 사이트 접속 (사업장 로그인).
2. [신고서식 바로가기]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클릭.
3. 해당 직원의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4. 변경 부호에서 '검진 제외' 선택 후 사유 코드 입력 (예: 기타, 개별검진 등).
5.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면 파일 첨부 후 [신고] 버튼 클릭.
직장인(근로자) 본인이라면?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제가 따로 검사받았으니, 제외 신청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5. 결론: 안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만약 작년(2025년) 대상자였는데 못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즉시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공단에 전화(1577-1000)하거나 회사에 요청하여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 받을게요"라고 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숨기보다 자진 신고 후 수검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2026년 올해 대상자인지 헷갈리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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