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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식

1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안경, 보청기, 산후조리원 영수증 챙기는 법

by landlord7th 2026. 1. 9.

국세청이 챙겨주지 않는 '숨은 돈' 3가지, 지금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2026년 1월 15일, 드디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한 번에 내려받기' 누르고 회사에 내면 끝이지 뭐"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손해를 봅니다. 국세청 전산망이 완벽하지 않아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에 안경을 맞췄거나, 부모님 보청기를 해드렸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이 글을 보지 않고 정산했다가는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누락 주의 3대장
1.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시력 교정용).
2. 보청기/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3. 산후조리원: 연 200만 원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해결책: 구매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별도 제출.

남들 다 챙겨가는 환급금, 나만 못 받으면 억울하겠죠? 각 항목별로 어떻게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2026년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미리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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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경값 50만 원", 영수증 없으면 0원

안경 구입비 소득공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안경점이나 렌즈샵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엔 등록하는 곳도 늘었지만, 누락이 매우 빈번합니다.)

✅ 공제 대상 및 한도

  •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 제외: 미용 목적의 서클렌즈, 도수 없는 선글라스는 안 됩니다.
  • 한도: 1명당 연간 50만 원.

💰 얼마나 돌려받나?

4인 가족이 모두 안경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4명 × 50만 원 = 200만 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면? 무려 30만 원(200만 원 × 15%)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행동 요령]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를 열어보고 안경 구입비가 없다면, 즉시 안경점에 전화하세요. "연말정산용 시력교정 확인서(영수증)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서 회사 경리과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2. 부모님 "보청기" 해드렸다면 필수 체크

4060 세대라면 부모님께 고가의 보청기(100~300만 원)를 사드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는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구매하는데, 이곳 역시 국세청 연동이 잘 안 됩니다. 특히 보청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제 효과가 엄청납니다.

⚠️ 주의사항:
보청기 구입 비용은 사용자의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이 필요하며, 부양가족(부모님)을 위해 내가 지출했다는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반드시 구매처에 연락해 '의료비 지출 증명 서류'를 챙기세요.

의료비 소득공제

3. 산후조리원 200만 원, 조건 확인하셨나요?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저출산 시대, 정부가 주는 혜택은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간소화 서비스에 '0원'으로 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리원 이용 당시 본인(또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챙겨두시고, 누락되었다면 조리원에 요청해 "산후조리원 이용 대가 지급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4. "이중 공제" 혜택을 아시나요? (꿀팁)

연말정산 이중 공제

 

연말정산에는 '중복 공제 불가'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중복 혜택(이중 공제)이 가능한 '효자 항목'입니다.

💳 신용카드로 안경 50만 원을 긁었다면?
1. 신용카드 소득공제: 50만 원 사용액 인정 (O)
2. 의료비 세액공제: 50만 원 의료비 인정 (O)
👉 양쪽에서 다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실비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하지만, 카드 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총급여의 3%" 룰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영수증을 모아도 '최저 한도'를 넘지 못하면 10원도 못 받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시)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5,000만 원의 3%인 150만 원까지는 본인 돈으로 쓴 것으로 봅니다. 즉, 1년 동안 병원+약국+안경값 합계가 150만 원을 넘어야, 그 초과분에 대해 15%를 돌려줍니다.

💡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3% 문턱'이 낮아져서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놓친 영수증,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재작년(2024년 귀속) 것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5년 전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라식/라섹 수술비도 공제되나요?

네, 당연합니다. 시력 교정 목적의 수술이므로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국세청에 등록해주지만, 혹시 누락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Q. 부모님 의료비를 제가 냈는데 공제되나요?

부모님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나이 요건을 안 따지지만, 부모님의 소득(연 100만 원 이하) 요건은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게임'입니다. 귀찮다고 간소화 서비스만 믿으면, 내가 쓴 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작년에 방문했던 안경점에 들르거나 전화를 해보세요. 종이 한 장 차이로 통장에 찍히는 환급금의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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