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세액공제한도1 1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안경, 보청기, 산후조리원 영수증 챙기는 법 국세청이 챙겨주지 않는 '숨은 돈' 3가지, 지금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5일, 드디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한 번에 내려받기' 누르고 회사에 내면 끝이지 뭐"라고 생각하십니다.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손해를 봅니다. 국세청 전산망이 완벽하지 않아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특히 작년에 안경을 맞췄거나, 부모님 보청기를 해드렸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이 글을 보지 않고 정산했다가는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누락 주의 3대장1.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2026. 1. 9. 이전 1 다음